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 59호
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(R&D) 지원계획 공고
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(R&D)」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2025년 1월 31일
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
1. 사업개요 |
□ 사업목적
◦ 지역혁신선도기업 및 주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
□ 사업내용
◦ 지역 (예비)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R&D 지원 및 잠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
< 2025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(R&D) 개요 >
구 분 |
내역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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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내역1)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|
(내역2) 지역기업 역량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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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 |
최대 24개월 |
최대 24개월 |
지원한도 |
최대 7억원/연 |
최대 2억원/연 |
지원규모 (국비 기준) |
137.2억원 |
78.4억원 |
지원목표 |
37개 과제 내외 |
74개 과제 내외 |
추진체계* |
중소기업(주관) + 중소기업(공동) + 대학(공동 또는 위탁) + (선택)대·중견·중소기업, 연구기관 등(공동 또는 위탁) 컨소시엄 |
중소기업(주관) + (선택)대학, 대·중견·중소기업, 연구기관(공동 또는 위탁) |
* (내역1) 최소 중소기업(주관) + 중소기업(공동) + 대학(공동 또는 위탁) 컨소시엄 구성 필수
(내역2) 중소기업(주관) 단독 또는 중소기업(주관) + (선택)대학, 대·중견·중소기업, 연구기관 등(공동 또는 위탁) 컨소시엄
※ 지원규모 및 지원목표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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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원 상세내용 |
□ 지원규모 : 총 215.6억원
* 국비 예산확정에 따라 지방비 매칭 예정(국비:지방비=7:3)
□ 지원유형 : 품목지정형
*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가능하며, 상세내용은 ‘[붙임1] 품목 개요서’ 참조
➀주력산업 생태계 구축(컨소시엄형), ➁지역기업 역량강화(단독형 또는 컨소시엄형) 2개의 내역사업 구분
* 「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」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
** (내역사업1,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)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(내역사업2, 지역기업 역량강화)에 지원불가
□ 지원내용
① (내역1)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: 대학(필수) 및 대·중견기업, 글로벌 기업, 혁신 스타트업, 연구기관 등(선택)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한 산·학‧연 R&D지원(최대 24개월, 최대 7억/년)
② (내역2) 지역기업 역량강화 : 지역 주력산업 내 잠재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&D 지원(최대 24개월, 최대 2억/년)
< 고용 의무조건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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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 -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-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- 자세한 사항은 ‘[붙임3] 신청방법(제출서류) 안내 및 유의사항’ 참조 ※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◦ 고용 의무조건은 모든 지원유형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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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추진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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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원조건
지원유형 |
지원방식 |
지원예산 |
지원기간 |
(내역1)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|
품목지정 |
최대 24개월, 연 7억원 이내 |
◦ 24개월(다년) - (1차년도) 2025.04.01. ~ 2025.12.31. - (2차년도) 2026.01.01. ~ 2026.12.31. - (3차년도) 2027.01.01. ~ 2027.03.31. |
(내역2) 지역기업 역량강화 |
품목지정 |
최대 24개월, 연 2억원 이내 |
◦ 24개월(다년) - (1차년도) 2025.04.01. ~ 2025.12.31. - (2차년도) 2026.01.01. ~ 2026.12.31. - (3차년도) 2027.01.01. ~ 2027.03.31. |
※ 지원기간 및 예산은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□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·지자체지원 및 기관 부담 비율
구 분 |
정부·지자체지원연구개발비 |
기관부담연구개발비 |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|
중소기업 (주관 또는 공동) |
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 |
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|
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|
대학, 비영리기관 |
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% 이하 |
필요 시 부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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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·중견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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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필수이며, 매칭 비율은 성과 공유 지분,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매칭 |
* 대·중견기업은 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하며,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연구개발비 지원 불가(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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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대·중견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만 부담 가능하며,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,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의 적용을 받음
※ [참고]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(비영리・영리기관 공통 적용) - ①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, ②연구시설・장비비, ③기술도입비・연구재료비 * 현물이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8조, 제47조, 제56조, 제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|
***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는 [붙임3] 신청방법 및 [붙임4] 제출서류 안내 FAQ 참고
3. 신청자격 등 |
□ 신청자격
※ 자격요건의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은 [붙임2]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 참고
지원유형 |
자격요건 |
(내역1) 주력산업 생태계구축 |
<주관연구개발기관> ▶ (필수)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*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▶ (필수) ① 또는 ② 요건 충족하는 기업 ① 매출액이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(A) 이상인 기업이면서, R&D 집약도((연구개발비/매출액)×100)가 1%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매출액이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(B) 이상인 기업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% 이상인 기업 중, R&D 집약도 1%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* ①, ②의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은 [붙임2]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 참고 ** 매출액과 R&D집약도 ’23년 또는 최근 3년(’21~’23)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,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(‘21~’23) 연평균 성장률(CAGR)을 적용 <공동연구개발기관> ▶ (필수) 주력산업 분야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▶ (선택) 대학*, 대‧중견, 연구기관, 비영리기관 등(산학연 협력과제 우대) <위탁연구개발기관> ▶ (선택) 대학*, 중소기업, 대‧중견, 연구기관, 비영리기관 등(산학연 협력과제 우대) * 대학은 공동 또는 위탁 유형 중 택1 하여 컨소시엄 참여 필수 |
(내역2) 지역기업 역량강화 |
<주관연구개발기관> ▶ (필수)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*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▶ (필수) ① 또는 ② 요건 충족하는 기업 ① 매출액이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(B)이상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(A) 미만인 기업이면서, R&D 집약도((연구개발비/매출액)×100)가 1%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매출액이 주력산업 분과별 기준액(C)이상이면서 매출증가율이 10% 이상인 기업 중, R&D 집약도 1%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* ①, ②의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은 [붙임2] 주력산업 분과별 매출액 기준 참고 ** 매출액과 R&D집약도 ’23년 또는 최근 3년(’21~’23)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,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(‘21~’23) 연평균 성장률(CAGR)을 적용 ※ `주력산업 생태계구축` 내역사업의 요건(① or ②)을 충족하는 기업은, <공동연구개발기관> ▶ (선택) 대학, 중소기업, 대‧중견, 연구기관, 비영리기관 등 (산학연 협력과제 우대) <위탁연구개발기관> ▶ (선택) 대학, 중소기업, 대‧중견, 연구기관, 비영리기관 등 (산학연 협력과제 우대) |
* 주관연구개발기관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, 대학, 연구소, 비영리기관, 중견·대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
**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(내역1은 필수)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성과공유 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에 제출필수(협약 전 별도 안내)
□ 신청자격의 검토‧확인
◦ 참여제한, 의무사항 불이행, 부채비율,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* 참여유형(공동·위탁) 및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
◦ 신청·지원제외 세부사항은 [붙임3]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고
* 협약대상 또는 지원(후보) 과제로 선정(협약)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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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3책5공 제도
◦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
◦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
-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,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
◦3책5공 제도란? -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) * 다만,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(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)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|
<참고>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
※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|
□ 보안등급 분류
◦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과제/일반과제)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- 보안과제는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
-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,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(보안과제 ↔ 일반과제)
◦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1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44조부터 제48조,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」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
* 신청과제의 보안등급(보안과제/일반과제)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
◦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[붙임3]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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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절차 및 일정 |
사업공고 (‘25.1.31~’25.3.4) |
→ |
과제신청·접수 (‘25.2.17~’25.3.4) |
→ |
요건검토 (‘25.3.5~’25.3.13) |
→ |
서면평가 (‘25.3.17~’25.3.21) |
중기부/전문기관 |
신청기업 |
관리기관 |
전문기관/평가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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↓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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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결과 통보 (‘25.4.11) |
← |
과제선정 및 예산확정 (‘25.4.10) |
← |
대면(발표)평가 (‘25.3.31~’25.4.4) |
← |
현장실태조사(필요시) (‘25.3.26~’25.3.28) |
전문기관/ 연구개발기관 |
심의위원회 |
전문기관/평가위원회 |
관리기관/실태조사위원 |
* 서면평가 결과 대면(발표)평가 대상 기업은 신청·접수 단계에서 제출한 혁신역량지수(Tech- Index) 표준양식 엑셀파일의 증빙서류(자료)를 관리기관에 ’25.3.25일까지 필수 제출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5. 지원유형별 평가기준 |
◦ (내역1)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
평가항목 |
세부내용 |
연구계획의 적절성 |
◦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, 수행계획의 충실성 등 - 기술개발 내용의 기존방법과 차별성 여부, 계획의 구체성·체계성 등 |
연구개발 수행능력 |
◦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등 -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자의 수행 역량 보유 - 참여 연구자별 수행 업무 역할 등 |
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|
◦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등 |
사업화 계획성 |
◦ 사업화 계획,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- 사업화 전략 수립 여부, 기술개발성과물의 활용 가능성, 기술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,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등 |
정책부합성 |
◦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급망 계획 및 가능성, 컨소시엄 구성의 구체성 및 적절성 - 컨소시엄 기관간의 역할의 구체성, 유기적 연계성, 생태계 구축 가능 여부 - 공급망 육성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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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내역2) 지역기업 역량강화
평가항목 |
세부내용 |
연구계획의 적절성 |
◦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, 수행계획의 충실성 등 - 기술개발 내용의 기존방법과 차별성 여부, 계획의 구체성·체계성 등 |
연구개발 수행능력 |
◦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·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등 -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자의 수행 역량 보유 - 참여 연구자별 수행 업무 역할 등 |
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|
◦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적절성 등 |
사업화 계획성 |
◦ 사업화 계획,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- 사업화 전략 수립 여부, 기술개발성과물의 활용 가능성, 기술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, 기술개발의 기대효과 등 |
정책부합성 |
◦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가능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가능여부 - 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가능여부,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여부 등 |
6. 기술료 징수 |
□ 납부대상
◦ 최종평가 “완료”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
* 최종평가 결과 ‘우수’, ‘보통’, ‘미흡’인 과제는 “완료” 과제로 간주
□ 납부방식
◦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정부·지방자치단체 지원연구개발비 비율에 따라 전문기관(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)과 지역별 관리기관(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해당)에 납부
*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기술료는 소관 지자체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◦ 세부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,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 등에 따라 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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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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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(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)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,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,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*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⇨ 고객지원 ⇨ 이용매뉴얼 ⇨ 시스템 이용 매뉴얼 “기술료 매뉴얼” 참고 |
7. 유의사항 |
□ (내역1)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의 경우 과제 선정 후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사업 착수일(협약 체결일) 전까지 성과공유 이행 표준계획서(협약시 별도안내)를 작성하여 전문기관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에 제출하여야 함
□ (내역1)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에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50+』의 참여기업으로 자동 선정(지역별 레전드 참여 요건 충족기업에 한함)되어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선정 시 프로젝트 주관기관에 의해 관리됨
□ 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
수행 중 과제수 |
신규신청 가능 여부 |
신규수행 가능 과제수 |
3개 |
불가 |
불가 |
2개 |
가능 |
1개 |
1개 |
가능 |
2개 |
0개 |
가능 |
3개 |
※ 수행 중 과제 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&D 사업을 기준으로 함
□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잠재력 수준 판단을 위해 서류평가 결과 대면(발표)평가 대상기업은 신청·접수 단계에서 제출한 「혁신성장역량지수(Tech- Index) 표준양식」의 증빙자료를 지역별 관리기관에게 필수 제출해야함
* 표준양식에 입력한 자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평가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□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하위규정과 「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」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
□ 평가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개발기간(단년 또는 다년) 및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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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
*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(’25.12월말) 및 진도점검(’26.1월) 실시
□ 본 사업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* 적용 대상 사업임
* (RCMS)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(http://www.rcms.go.kr)
□ 시설·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
*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
□ 간접비 내에서 「기술자료 임치제도*」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
*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(기술자료)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
* 해당 제도 활용 시,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 해야함
* 별도 세부내용은 「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」 참고
□ [붙임3] 신청방법·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의 [우대 및 감점 기준]에 따라 가·감점을 적용
□ ‘고용의무조건’을 충족하지 못할 시, 최종평가에서 “보통”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
□ 비영리기관- 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연구개발과제는 3책5공 적용제외*
* 3책5공을 적용제외를 받는 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3호 나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,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만 해당
□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선정한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리기관은 주관·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
□ 연구개발기관은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리기관의 연구(생산)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음. 단, 해당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관리기관이 아닌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를 받아야 함
□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등 판단 기준 시점은 과제접수 마감일(3.4 18:00)을 기준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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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|
□ 신청기간
◦ 공고기간 : 2025. 1. 31.(금) ~ 3. 4.(화)
◦ 접수기간 : 2025. 2. 17.(월) 10:00 ~ 3. 4.(화) 18:00까지
*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
□ 신청방법
◦ 온라인 접수(홈페이지 입력) → 신청서류 제출(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)
*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“제출하기”를 클릭한 후 “제출확인” 확인 필요(접수 마감일 기준으로,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)
◦ 온라인 접수처 : http://www.smtech.go.kr
*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“접수처 홈페이지” 참조
*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
*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요건검토 시 불이익
*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
◦ 온라인 접수 문의처 : (국번없이) 1357
◦ 신청서(양식) 제공 :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처(http://www.smtech.go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◦ 신청서류 제출처 :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
* [붙임3] 신청방법(제출서류) 안내 및 유의사항을’ 참고하여 [서식] 연구개발계획서 및 [별첨] 신청서 제출자료 일체 업로드,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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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관련 법령 |
※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
□ 지원근거
법령 |
관련 조항 |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|
‣ 제11조(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) |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|
‣ 제9조(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) |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|
‣ 제14조(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 |
□ 관련규정
구분 |
관련 규정 |
법 |
‣ 국가연구개발혁신법 |
시행령 |
‣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|
시행규칙 |
‣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|
고시 |
‣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|
‣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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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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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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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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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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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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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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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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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연구개발성과 관리·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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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|
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“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”을 우선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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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문의처 |
□ 사업안내
구분 |
담당기관(부서) |
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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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계획 공고 |
사업 총괄 |
중소벤처기업부 (지역혁신정책과) |
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 |
사업관리 총괄 |
전문 기관 |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지역특화사업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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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지역별 문의처> 신청·접수, 지역별 주축산업, 지역별 품목내용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기타 문의사항 등 |
관리 기관 |
부산지역산업진흥원 |
(051)315- 9264, 9265, 9246 |
대구테크노파크 |
(053)757- 4182, 41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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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지역산업진흥원 |
(062)604- 9124, 91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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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테크노파크 |
(042)930- 4852, 48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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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지역산업진흥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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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테크노파크 |
(033)248- 5634, 5637, 86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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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테크노파크 |
(043)270- 2131, 21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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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지역산업진흥원 |
(041)415- 2165, 21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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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지역산업진흥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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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테크노파크 |
(061)729- 2561, 25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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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테크노파크 |
(053)819- 7070, 7071, 70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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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테크노파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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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테크노파크 |
(064)720- 3073, 3053, 30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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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테크노파크 |
(044)850- 2111, 2112 |
☞ 관련 웹사이트 ◦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: http://smtech.go.kr ◦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: “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” / http://pf.kakao.com/_IIfqd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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